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피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이고, 원고 A는 망인의 아버지, 원고 B은 망인의 어머니로서 망인의 법정상속인들이다.
나. 망인은 2010. 6. 9. 피고와, ‘재해사망보험금 : 40,000,000원, 사망시 보험수익자 : 법정상속인, 보험만기일 : 2068. 6. 9.’로 하는 무배당 실속맞춤보장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약관상 명시된 ‘재해분류표’는 별지 참조). 제16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별표3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된 경우 :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 제18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재해로 인한 사망보험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