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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10.12 2015가단1665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안의 개요 사실관계[다툼 없는 사실, 갑 1∽4,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 ① 2011. 2. 8. 원고와 망 C(이하 ‘망인’)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②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사고 발생, ③ 피고들은 위 망 C의 상속인들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 청구, ④ 이 사건 보험약관 제16조 제1항은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만 15세 이후에 발생한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해”라 합니다)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통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상해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제18조 제1항은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같은 항 제1호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로 규정 원고의 주장 : 망인의 사망은 고의에 의한 사망이며, 이는 보통약관 제16조 제1항인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들의 주장 : 망인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하였으므로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 단 을 2∽4호증의 각 기재와 조선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삼성생명보험의 금융거래정보회신,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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