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사고의 표시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보험의 표시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5. 10. 27.경 C과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를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보험의 표시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들은 망인의 자식들로 법정상속인이고,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이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험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보통약관> 제1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사망보험금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3.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자살
5.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장제비(상해 사망)담보 특별약관> 제1조 : 위 보통약관 제13조와 같음 제3조 : 위 보통약관 제15조와 같음
다. 망인은 2012. 9. 25. 자신이 거주하던 순천시 E아파트 503동 15층에서 뛰어내려 2층 난간에 떨어져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부터 4호증,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인의 사망은 자살에 의한 것이므로 이 사건 약관상 면책사유에 해당하여 피고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망인이 정신질환과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투신하여 추락한 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