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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23 2016가단29126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7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보험계약 체결과 피보험자의 사망

가. 이 사건 보험계약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3. 30. 보험자인 피고와 사이에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금 수익자를 망인의 법정상속인으로 하는 무배당 롯데 행복드림 UP건강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상 보험기간은 2012. 3. 30.부터 2051. 3. 30.까지이며, 보장내용은 상해사망의 경우 합계 150,000,000원{상해사망: 50,000,000원 상해사망후유장해(80세까지 보장): 50,000,000원 상해사망후유장해(70세까지 보장): 50,000,000원}이다.

다만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관한 약관상의 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19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나. 망인의 사망 및 상속인 망인은 2015. 6. 5. 06:35경 거주지인 인천 남구 D아파트 3차 아파트 11층 1107호가 속하는 6-7호 라인의 1층 경비소 지붕에 추락하여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망인은 E와 2015. 5.경 이혼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원고들이 있다.

다. 상속인들의 보험금 청구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상해사망보험금 150,00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망인의 사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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