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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07 2019나6324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2. 5. 16.경 원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보험계약의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으며, 사망보험금 수익자는 법정상속인이다.

제1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망인은 2014. 1. 22. 유서 취지의 메모를 남기고, 화장실 문틀에 끈으로 목을 매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사망하였다.

망인의 법정상속인인 피고들은 2015. 4. 29.경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고의에 의한 사고에 해당하여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 의무가 면책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다툰다.

3. 판단

가. 피보험자가 자살하였다면 그것이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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