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0.07.29 2019가단1813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2014년경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 피고 C, 감사인 피고 B으로부터 소외 회사의 은행 대출금을 변제하는 데에 필요하다면서 돈을 대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5,000만 원을 대여해 주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회사의 은행 계좌로 2014. 6. 30. 4,000만 원을, 같은 해

7. 4. 1,00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 당시 피고 C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피고 B은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로 각 등기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2 내지 6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음성만으로는, 원고가 위와 같이 소외 회사의 은행 계좌로 각 송금한 돈이 소외 회사들이 아닌 피고들에게 이를 대여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타인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행위는 소비대차, 투자, 증여 등 다양한 원인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금전을 주고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고, 당사자 사이에 금전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것인데(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만으로는 소외 회사 명의로 개설된 은행 계좌로 송금된 위 돈 합계 5,000만 원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