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요청을 받고 2017. 7. 26.부터 같은 해 10. 27.까지 피고 명의의 은행 계좌로 합계 5,467만 원을 송금하고, 그 외에도 피고에게 1,3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하는 등으로 수 차례에 걸쳐 합계 6,767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6,767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타인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행위는 소비대차, 투자, 증여 등 다양한 원인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금전을 주고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다.
또한 당사자 사이에 금전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7. 7. 26.부터 같은 해 10. 27.까지 10회에 걸쳐 피고 명의의 은행 계좌로 합계 5,467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합계 1,3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피고에게 교부하였다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게 송금한 위 5,467만 원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차용증 등 처분문서를 작성한 바 없고, 변제기 및 이자도 정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과 갑 제2,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6,767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현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