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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08 2018가단215500
대여금 반환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인 피고가 ‘D’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개업함에 있어 그 시설자금으로 3,590만 원을 이자나 변제기에 관하여 정하지 아니한 채 피고에게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3,59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타인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행위는 소비대차, 투자, 증여 등 다양한 원인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금전을 주고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다. 또한 당사자 사이에 금전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7. 7. 26. 2,000만 원, 같은 해

8. 12. 1,000만 원, 같은 해

9. 21. 590만 원 합계 3,590만 원을 피고 명의로 개설된 은행 계좌에 각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7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합계 3,590만 원이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피고에게 송금한 위 3,590만 원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변제기와 이자 등에 관하여 명시한 차용증 등 처분문서를 작성한 바 없다.

② 원고는 2019. 3. 10. 피고와 ‘D’(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고 한다)의 처분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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