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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7.15 2020가단2172
대여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9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3.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

가. 원고는, 자신을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라고 소개한 피고 B로부터 원고가 돈을 대여해 주면 원금을 대여일로부터 15일 안에 상환하고 원금의 40%를 이자로 지급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피고 회사의 은행 계좌로 2019. 9. 27.부터 같은 해 11. 11.까지 사이에 합계 9,30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이를 피고 회사에 대여해 주었다면서, 피고 회사에 대하여 피고 B와 연대하여 위 대여금 9,3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7회에 걸쳐 피고 회사 명의로 개설된 은행 계좌에 합계 9,3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타인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행위는 소비대차, 투자, 증여 등 다양한 원인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금전을 주고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고, 당사자 사이에 금전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것인바(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와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위와 같이 피고 회사 명의로 개설된 은행 계좌에 합계 9,300만 원을 송금한 것이 위 송금액 상당을 피고 회사에 대여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44, 49, 51, 52, 57, 58, 60, 62, 63, 68, 70, 71 내지 7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2018. 9. 10. 피고 B와 사이에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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