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08.11 2019가단15347
대여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15,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23.부터 2020. 8.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피고 B, D에 대한 청구

가. 기초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B 명의 계좌로 2016. 9. 5. 650만 원, 피고 D 명의 계좌로 2019. 2. 7. 1,00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위 기초사실과 같이 피고 B에게 650만 원, 피고 D에게 1,000만 원을 각 송금하여 대여해 주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 원고가 송금한 돈은 원고의 판단으로 피고 B을 통해 E에, 피고 D를 통해 F에 투자한 돈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투자, 증여, 변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을 근거로 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고, 당사자 사이에 금전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대여 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가 제1 내지 5호증, 을다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송금한 금원의 성격을 알 수 있는 차용증 등 처분문서가 없는 점, ②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E라는 회사 직원인 G에게 모두 송금한 점, ③ 원고는 피고 B 및 다른 투자자들과 함께 E라는 회사의 임직원 등을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한 점, ④ 피고 B도 8,000만 원을 투자하여 손해를 본 점, ⑤ 원고는 피고 D로부터 코인투자 및 설명회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