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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29 2017가단2551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요청을 받고 2011. 7. 25.부터 2012. 1. 20.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합계 6,1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6,1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타인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행위는 소비대차, 투자, 증여 등 다양한 원인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금전을 주고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다.

또한 당사자 사이에 금전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가 2011. 7. 25. 3,300만 원, 같은 해

9. 1. 1,800만 원, 2012. 1. 20. 1,000만 원 합계 6,100만 원을 피고 명의의 은행 계좌에 각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원고가 이 사건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게 송금한 위 6,100만 원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차용증 등 처분문서를 작성한 바 없고, 변제기 및 이자도 정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6,1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위 6,100만 원이 피고에 대한 대여금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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