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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9.20 2017고정113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인사업자로서, 대구 달서구 C 아파트 향나무 7그루 가지 치기 작업을 지인인 D( 같은 날 기소유예) 과 같이 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크레인 및 작업 인부를 고용하여 현장작업을 수행하고 위 D은 입주자 대표와의 계약서 작성 등을 담당하였다.

E는 대구 동구 F에서 ‘G’ 이라는 상호로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에게 고용된 크레인 기사이다.

1. 피고인과 E의 공동 범행 피고인과 E는 2016. 3. 7. 09:00 경 대구 달서구 C 아파트 A 동 5-6 호 라인에서 향나무 가지 치기 작업을 함에 있어, 피고인은 현장작업을 지시하고, E는 이동식 크레인의 조종석에 앉아 피해자 H(54 세) 이 이동식 크레인에 장착된 작업대 위에 올라가 전기톱을 이용하여 향나무 가지 치기를 할 때 작업대의 움직임을 조종하고 있었다.

이동식 크레인은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로 운반하는 설비로서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안 되고, 위 작업대에는 전면에 안전 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근로 자가 작업대 위에서 떨어질 위험이 있는 상태였으며, 근로 자가 2미터 이상 높이에서 작업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안전모, 안전 대 등 보호구를 착용시키지 않았고, 피고인과 E는 근로 자가 작업대 위에서 중심을 잃지 않도록 작업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작업대를 안전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 하고, E는 피해자의 작업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작업대를 조작하는 등 공동의 과실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3.2m 바닥으로 추락하여 같은 날 09:46 경 대구 가톨릭대학병원에서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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