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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7.23 2020가단10402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337,9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부터 2020. 7.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에 따라 산업재해보상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다. 2) 망 B(이하, ‘피재자’라고 한다)은 산재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근로자이다.

3) D는 장비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E 고소작업차(이하 ‘이 사건 고소작업차’라 한다

)를 C에 임대하고 아래 나.항 기재 사고 당시 이 사건 고소작업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4) 피고는 이 사건 고소작업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사고의 발생 1) 피재자와 동료 작업자 F은 2017. 2. 18. 09:14경 경주시 G 소재 H고등학교 창호 교체공사 현장에서 이 사건 고소작업차의 작업대(작업자가 탑승하는 바스켓을 말한다

)에 탑승하여 지상 약 7m 높이에서 창문틀 상단부 고정철물 설치작업을 하게 되었다. 2) 이 사건 고소작업차의 작업대는 당초 4면 전부에 안전난간이 설치된 상태로 제작되어 안전인증까지 받았는데, 소유자 겸 운전자 D는 작업의 편의를 위해 정면부 안전난간을 제거하고 그 쪽 작업대 바닥을 앞쪽으로 약간 연장하는 방법으로 개조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3) 피재자는 안전모를 쓰고 안전대까지 체결한 상태에서 최초 작업을 시작하였으나 작업 진행 도중에 불편하다는 이유로 안전대를 풀고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고 작업을 하게 되었다. 4) 이 사건 고소작업차 운전자 D가 지상의 작업차 옆에서 위를 보면서 리모컨으로 크레인 붐대를 조작하였는데, 고정철물 설치 작업을 위해 이 사건 고소작업차 작업대를 건물 벽에 붙인 상태에서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였고, 1개의 창문틀 작업이 끝나면 작업대를 건물 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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