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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21 2014가단116462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9,230,6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3.부터 2016. 9. 21.까지는 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인정 사실 원고는 2011. 10. 3. 강원 홍천군 B와 같은 군 C를 연결하는 군도 D선 도로 포장 공사 현장에서 크레인 빔의 상단에 줄로 연결된 상태로 지상으로부터 40m 정도의 공중으로 들어 올려진 작업대 위에 서서 위 작업대에 고정된 천공 드릴 기계를 이용하여 산을 깎아내린 비탈면(비탈면의 경사도는 수직에 가까웠다)에 구멍을 뚫는 작업(암반천공작업)을 하고 있었다.

원고는 작업 중 불상의 이유로 왼발은 크레인의 작업대 위에 두고, 오른발은 비탈면을 딛고 있었다.

이때 크레인 운전기사가 작업대를 비탈면으로부터 이격(離隔)시켰고, 원고는 오른발과 왼발의 간격이 벌어지면서 추락위기에 처했다.

원고는 신호수에게 ‘이동을 멈추라’고 소리쳤고, 그 직후 크레인 운전기사가 작업대를 비탈면 쪽으로 바짝 붙였다.

이때 원고의 오른발이 작업대의 모서리에 찍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우족부 심부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피고 동화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동화건설’이라고 한다)는 위 도로포장공사를 수급하여 시공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강산(이하 ‘피고 강산’이라고 한다)은 피고 동화건설로부터 위 공사 중 일부를 하수급하여 시공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주식회사 강산에 고용된 일용직 근로자이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현장에는 피고 동화건설의 안전관리책임자가 배치되어 작업상황을 직접 지휘감독하고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8호증의 2,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 발생 위 인정 사실 및 위 인정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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