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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9 2015고단1145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

A, B을 각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효성지엠테크는 시흥시 연성로13번길 5-4에서 강화유리문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육교 난간교체 공사를 발주자인 인천부평구청, 도급업자인 주식회사 대룡종합건설, 하도급업자인 주식회사 파워글라스코리아 등을 거쳐 재하도급받아 시공하는 업체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현장 안전관리책임자로서 공사진행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B은 위 회사로부터 위 육교 난간교체 공사를 위한 이동식크레인(소위 카고 크레인) 작업을 의뢰받은 크레인 소유주 겸 기사이다.

피고인들은 2014. 11. 10. 15:55경 위 육교 난간 교체 작업 현장에서 피고인 B의 F 이동식 크레인을 이용하여 약 5m 높이에서 위 E초등학교 앞 육교 난간의 페인트칠과 유리 틈의 실리콘 마감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 B은 이동식 크레인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 A은 위 이동식 크레인 작업을 포함한 전체 작업현장을 관리ㆍ감독하는 안전관리책임자로서 이동식 크레인에는 운반구를 장착하여 사람을 탑승시켜 운반하거나, 작업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만일 이동식 크레인에 운반구를 부착하여 근로자를 탑승시킨 채 작업을 하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고공 작업 중 추락하거나, 붐대에 연결된 운반구가 분리되어 떨어져 낙하할 위험이 있으므로 주요 부품 및 크레인 붐대와 운반구 연결부위에 대한 이상 유무를 면밀히 확인하고, 연결부위가 이탈되지 않도록 안전핀을 체결하는 등 견고하게 연결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위반하여 이동식 크레인에 운반구를 장착하여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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