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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24 2013고단439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금고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중랑구 E빌라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위 빌라 외부도장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수행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고소작업대 차량 기사이다.

1.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12. 9. 21. 16:30경 위 E빌라에서 위 B이 운전ㆍ조작하는 고소작업대 차량에 부착된 작업대에 피해자 F(62세)와 함께 타고 지상 3층 약 9.2미터 높이에서 도색 작업을 하였다.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작업자가 안전모ㆍ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고, 고소작업대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려야 하며 작업대를 올린 상태에서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하지 않으며, 작업자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작업대에 올라가 작업하지 않도록 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안전모ㆍ안전대 등 보호구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작업 전에 피해자와 소주 및 막걸리를 나눠 마셨으며, 피해자와 함께 작업대에 타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작업대 난간을 잡고 있는지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위 B에게 작업대를 수평으로 이동하라고 지시함으로써 작업대 난간을 잡지 않고 있던 피해자가 빌라 벽과 작업대 사이의 틈새로 추락하여 같은 날 16:59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중 다발성 늑골골절 및 폐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고소작업대 차량을 운전ㆍ조작함에 있어 피해자가 안전모ㆍ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대에 타고 작업을 하도록 하고 고소작업대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려야 하며 작업대를 올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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