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02.14 2019고단4691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

A를 금고 4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C 스카이 크레인 운전기사이고, 피고인 B은 D 운영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9. 2. 21. 11:00경 양주시 E에 있는 F 공장에서 피해자 G(63세)과 함께 전신주 케이블선 설치 작업을 하였다.

당시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함께 지상 약 10미터 높이 스카이 크레인 발판 위에서 케이블 설치 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크레인 운전기사인 피고인 A로서는 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하여서는 안되고, 작업상 부득이하게 근로자가 탑승하는 경우에도 크레인을 안전하게 작동하여 근로자가 떨어지지 않게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위 전신주 케이블선 작업 진행 총 책임자인 피고인 B으로서도 크레인에 함께 탑승하여 작업한 피해자에게 안전모와 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스카이 크레인이 전신주로 인해 움직이지 못하게 되어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작업대를 좌우로 조정하다

크레인 발판이 튕기면서 발판 위에 있던 피해자 G이 작업대 밖으로 튕겨져 나와 크레인을 지탱하기 위해 묶어두었던 줄을 잡고 매달려 있다

바닥으로 추락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함께 작업 중이던 피해자 B(56세)이 위와 같이 작업대에서 튕겨져 나와 크레인을 지탱하기 위해 묶어두었던 줄을 잡고 매달려 있는 G에게 손을 뻗어 잡아주는 과정에서 G와 함께 바닥으로 추락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혈기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