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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1367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단독 범행 개발제한 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 목 벌채,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0. 경 개발제한 구역인 남양주시 B, C 토지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창고 시설( 농산물 보관 창고) 로 허가를 받은 66㎡ 의 건축물을 허가 내용을 위반하여 사무실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고, 위 사무실 옆에 경량 판 넬 7.2㎡ 의 화장실을 증축하고, 25㎡ 의 차 고지를 증축하고, 6㎡ 의 화장실을 증축하고, 515.8㎡ 의 콘크리트를 타 설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D 과의 공동 범행 개발제한 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 목 벌채,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개발제한 구역인 남양주시 C에 위치한 246㎡ 규모의 동식물관련시설( 온실) 로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소유자인데, 2016. 12. 12. 경 위 건축물을 D에게 건축 자재 보관 창고로 임대하고, D은 위 건축물을 임차 하여 건축 자재 보관 창고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위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였다.

3. E 과의 공동 범행 개발제한 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 목 벌채,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개발제한 구역인 남양주시 C에 위치한 246㎡ 규모의 동식물관련시설( 온실) 로 허가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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