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개발제한 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 목 벌채,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경 개발제한 구역인 남양주시 E에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철골조 구조에 차광막을 씌워 약 14㎡ 규모의 건축물을 신축하고, 18㎡ 규모의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경 량 패널 구조로 6㎡ 규모의 간이 화장실을 증축하고, 건축물 앞 토지 446㎡ 면적에 콘크리트 타 설을 하여 대지화함으로써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개발제한 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 목 벌채,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개발제한 구역인 남양주시 E 299.7㎡ 규모의 동식물 관련시설인 온실로 허가 받은 건축물의 임차인이고, 피고인 A은 위 건축물의 임대인으로 공모하여, 2015. 1. 15. 경 영리의 목적으로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타이어 보관 창고로 용도변경을 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개발제한 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 목 벌채,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개발제한 구역인 남양주시 E 200.25㎡ 규모의 동식물 관련시설인 온실로 허가 받은 건축물의 임차인이고, 피고인 A은 위 건축물의 임대인으로 공모하여, 2015. 5. 8. 경 영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