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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31 2018고정109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개발제한 구역의지 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 누구든지 개발제한 구역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등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개발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남양주시 B 외 6 필지 (C, D, E, F, G, H) 토지( 지 목 하천, 철도, 구거) 면적 1,200㎡에 높이 0.3미터 규모로 토사를 성토하고, 재차 2017. 4. 초 순경 위와 같은 토지 면적 1,200㎡에 높이 1.0 미터를 성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발제한 구역 내에서 남양주시장의 허가 없이 토지의 형질을 변경 하였다.

2. 수도법 위반 누구든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굴착 ㆍ 성토, 그 밖에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위 범죄사실 1. 항과 같이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있는 토지( 지 목: 하천, 철도, 구거 )에 무단 성토하여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남양주시장의 허가 없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장, 진술서, 출장 결과 보고서, 위법행위 조사서, 현황사진, 토지( 임 야) 대장, 토지이용규제서비스,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말 소포함)- 토지, 각 수사보고( 고발공무원 I 유선통화 고발 보충 자료 제출 요구관련, 원상 복구 주장에 따른 고발공무원 I 유선 진술 관련, 고발 공무원 통화보고)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개발제한 구역에서 무허가 형질변경의 점), 수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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