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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23 2020고단209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2093』

1. 피고인은 2020. 1. 1. 01:43 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 앞에 이르러 마트 밖 진열대 포장을 손으로 들춰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7,000원 상당의 감 2 줄, 포도 1 박스, 라면 1 묶음 등 식료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4. 03:51 경 광주 남구 E에 있는 F의 후문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그곳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위 건물에 침입한 후, 건물 안 금고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 13. 03:32 경 광주 남구 E에 있는 F의 후문에 이르러 커터 칼을 이용하여 그곳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위 건물에 침입한 후, 건물 안 금고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20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 고단 4643』 피고인은 2020. 8. 20. 21:08 경 광주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건물 앞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유리문을 손으로 강제로 밀어서 연 다음 그 문을 통해 위 건물 안에 침입한 후, 그 건물 안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CCTV 본체 1대, 시가 5만 원 상당의 삼성 휴대폰 1대, 시가 2천 원 상당의 종이컵 1 줄 및 현금 1,27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209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 확인 및 관련 CCTV 영상 확인) 『2020 고단 464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술서( 피해자)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형법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5 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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