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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15 2016고단4658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658』

1. 피고인은 2016. 7. 16. 23:25 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인천 남구 E 건물 가동 305호 ‘F’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위 사무실의 창문에 손을 넣어 디지털 도어락 안쪽 버튼을 눌러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후, 사무실에 있던 차 키를 가지고 나와 위 E 건물 가동 건물 4 층에 주차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원 상당의 G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18. 20:40 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위 F 사무실에 이르러,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사무실에 침입한 후, 사무실에 있던 차 키를 가지고 나와 위 E 가동 건물 4 층에 주차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만원 상당의 H SM5 승용차를 운전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 고단 5608』 피고인은 2011. 경부터 2016. 6. 초순경까지 인천, 부천 일대에서 중고자동차 딜러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1. 사기

가.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5. 20. 경 피해자 I에게 J 아우 디 A8 차량을 4,000만 원에 판매하고 엔진 이상을 이유로 피해 자로부터 환불을 요구 받자, 같은 해

6. 20. 경 부천 오정구 K 건물 C 동 206, 207호에 있는 ‘L’ 중고자동차매매 상사에서 피해자에게 “ 나에게 J 아우 디 A8 차량을 주면 위 아우 디 A8 차량을 수리하여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후, 네 가 손해 본 돈을 전부 보상해 주겠다.

차량대금, 이전등록 비 등을 포함하여 총 5,000만 원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J 아우 디 A8 차량을 교부 받더라도 제 3자에게 처분하여 차량 판매대금을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5,000만원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000만 원 상당의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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