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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01.24 2016고단550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 24.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헌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12. 2. 청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3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자이다.

[ 범죄사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1. 24. 01:35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이 점장으로 관리하는 E 매장 앞에 이르러 위 매장 출입문 손잡이를 양손으로 잡고 수회 밀고 당기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강제로 해제하고 침입한 후 그 곳 계산대 금고에 들어 있던 현금 929,000원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26. 01:24 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점장으로 관리하는 H 매장 뒤편에 이르러 위 매장 뒤편 출입문 손잡이를 양손으로 잡고 수회 밀고 당기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강제로 해제하고 침입한 후 그 곳 계산대 금고에 들어 있던 현금 1,100,000원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1. 29. 06:36 경 시흥시 I에 있는 피해자 J 이 점장으로 관리하는 K 매장 앞에 이르러 위 매장 출입문 손잡이를 양손으로 잡고 수회 밀고 당기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강제로 해제하고 침입한 후 그 곳 계산대 금고에 들어 있던 현금 38,000원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가. 피고인은 2016. 11. 25. 05:10 경 진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 이 점장으로 관리하는 N 매장 뒤편에 이르러 위 매장 뒤편 출입문 손잡이를 양손으로 잡고 수회 밀고 당기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강제로 해제하고 침입한 후 그 곳 계산대 금고에 들어 있던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6. 11. 25. 07:41 경 창원시 의 창구 O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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