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235] 피고인은 2018. 4. 10. 03:53 경 광명 시 C 빌딩 1 층 피해자 D(39 세) 운영의 E 식당에 이르러, 담을 넘어 시정되지 않은 후문을 통하여 그 곳에 침입한 후 계산대 금고를 뜯어 내 식당 밖으로 가져간 다음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금고를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만 8,000원을 꺼 내 가져가고, 식당 내 서랍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3 휴대폰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1511]
1. 2018. 4. 14.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4. 14. 03:43 경 광명 시 F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 의 후문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후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계산대 밑 선반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와 돈 통에 들어 있던
500원 동전 3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8. 4. 16.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4. 16. 02:41 경 광명 시 I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 의 후문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후문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계산대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만 원과 동전 11,070원이 들어 있는 돼지 저금통 1개, 주방 선반 위에 있던 현금 70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금고 1개를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합계 731,070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23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2018 고단 151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J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