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4.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6. 12.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 범죄사실】
1. 각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범행
가. 2015. 11. 초순 B 교회 피고인은 2015. 11. 초순 05:00 경 부산 진구 C의 피해자 D이 목사로 있는 B 교회에 이르러 열린 문을 통해 휴게실에 침입한 후, 불상의 방법으로 커피자판기의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그 안에 있는 피해 자가 관리하는 현금 5,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5. 11. 초순 종합병원 피고인은 2015. 11. 초순 22:00 경 부산 진구 E의 피해자 F가 총무팀장으로 있는 종합병원에 이르러 열린 문을 통해 지하 1 층으로 침입한 후, 불상의 방법으로 커피자판기의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그 안에 있는 피해 자가 관리하는 현금 5,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2015. 11. 16. G 병원 장례식 장 피고인은 2015. 11. 16. 00:00 경 부산 진구 H의 피해자 I이 장의사로 있는 G 병원 장례식 장에 이르러 열린 문을 통해 지하 장례식 장으로 침입한 후, 불상의 방법으로 모금 함의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그 안에 있는 피해 자가 관리하는 현금 4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의 범행 피고인은 2015. 11. 8. 01:00 경 경남 양산시 J에 있는 ‘K 유흥 주점 ’에서, 피해자 L이 실수로 떨어뜨린 신분증 1매, 하나 SK 신용카드 1매, 시가 40만원 상당의 휴대폰 갤 럭 시 S5 가 들어 있는 휴대폰 케이스를 발견하고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각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의 범행 피고인은 2015. 11. 8. 02:31 경 경남 양산시 M에 있는 N 편의점에서,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위 2 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 (O )를 불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