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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139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390』

1. 2018. 2. 28. 절도 피고인은 2018. 2. 28. 19:00 경부터 다음 날 05:30 경 사이에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거주지에 이르러 그 곳 후문에 알루미늄 재질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미닫이문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문을 잡아떼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 고단 3027』

2. 2018. 4. 23.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4. 23. 22:00 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그곳 1 층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담을 넘어 2 층 부엌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27,000원 상당의 구리로 된 보일러 연결 밸브 9개를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절단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8. 2. 24. 및 2018. 4. 21. 특수 절도

가. 피고인과 F은 2018. 2. 24. 18:00 경 광주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관리하는 주택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주택 안으로 들어가 그 곳 거실에 있던 시가 800만 원 상당의 피아노 안에 부착되어 있던 프레임을 해체한 후 미리 준비하여 간 수레에 싣고 갔다.

나. 피고인과 F은 2018. 4. 21. 20:00 경 광주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담을 넘어 열려 진 문을 통해 부엌으로 들어가 그 곳 찬장 안에 있던 냄비 및 부근에 설치되어 있던 도시가스 계량기, 가스 연결 밸브, 수도꼭지 등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물건들을 미리 준비하여 간 포대에 담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018 고단 3604』

4. 2018. 5. 17. 특수 절도 피고인과 F은 2018. 5. 17. 01:25 경 광주 서구 K 피해자 L의 주택에 이르러, 피해자가 이사를 나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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