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6. 21:51경 제천시 왕암동 ‘현진에버빌’ 아파트 앞 교차로 일시 정지선에 정차되어 있던 C 포터 화물차량 운전석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이 들어 있다가 제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에 의해 발견되어,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D파출소에서 위 E으로부터 같은 날 22:42경 1차, 22:57경 2차, 23:13경 3차로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3회 있음에도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였고 이번에는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임신중인 처와 어린 자녀)이 있는 점,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