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3. 21:23경 남양주시 C에 있는 남양주경찰서 D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현장 목격자인 F이 피고인이 운전석에 앉아 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4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관련 사진
1. 사고현장 사진 및 음주측정 거부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현장상황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A CD와 합의서 제출 첨부보고), 블랙박스 영상CD 1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고 당시 목격자인 F, G 등은 피고인이 운전석에서 조수석으로 옮겨 앉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진술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술냄새가 나고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태였으므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한 피고인의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소정의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전과가 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