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04.25 2014고단8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9. 16:25경 충남 금산군 제원면 저곡리 “나루터 식당”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도로 중앙에 정차하여 운전석에서 졸던 중 금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신고자를 알고 싶다면서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밀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동종 집행유예 1회(2001년) 및 벌금형 6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음주운전 전과 총 4회,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나이직업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