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4.06.27 2014고정2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1. 01:50경 서귀포시 남원리에 있는 ‘영화마을 농수산’ 앞 도로에 시동이 켜진 채로 정차되어 있는 B 액티언 스포츠 차량의 운전석에서 자고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귀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D으로부터,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12경, 02:22경, 02:32경 세 번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2003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 범행경위 및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