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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4.25 2014고단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 23. 22:00경 당진시 읍내동 당진시장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 서산시 잠홍동 잠홍사거리까지 약 30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엑스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1. 23. 23:25경 서산시 C에 있는 서산경찰서 D파출소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과 함께 위 파출소에 동행하여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측정거부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까지 거부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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