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11. 1. 23:00경 음주상태에서 제천시 송학면 도화리 882-1 ‘서래갈매기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모산동 ‘의림지 파크랜드’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C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에 의해 정차당한 후 위 E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음주감지기에 의한 음주감지가 되는 등 술을 마시고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2. 11. 1. 23:57경 제천경찰서 D지구대에서 전항과 같은 혐의로 입건이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서 귀가하지 않은 채 소란을 피워 위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순경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동인에게 욕을 하면서 손으로 그의 얼굴을 1회 때린 다음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지구대내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F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뺨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2. 11. 2. 01: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서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에 있던 위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G(48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