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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8.23 2017고단171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715』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17. 경 제주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 선 불금을 주면 2016. 7. 1.부터 2017. 7. 15.까지 피해자가 소유한 D에 승선해 일하여 갚고 받은 선 불금은 승선기간 중 임금과 상계 처리하여 잔여 금을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배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다른 어선의 선주들에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 금이 약 3,000만 원에 이르는데 다 피해 자로부터 받은 선 불금으로는 생활비, 차량 구입 등으로 소비할 예정이어서 위 배에 승선하지 않게 되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 명목으로 같은 날 300만 원, 2016. 2. 2. 500만 원, 2016. 6. 7. 1,200만 원, 같은 달 28. 3,200만 원 등 합계 5,2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피고인 명의 KB 국민은행 계좌로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10. 경 제주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 선 불금을 주면 2016. 8. 1.부터 2017. 6. 30.까지 피해자가 소유한 F에 승선해 일하여 갚고 받은 선 불금은 승선기간 중 임금과 상계 처리하여 잔여 금을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배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다른 어선의 선주들에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 금이 약 3,000만 원에 이르는데 다 피해 자로부터 받은 선 불금으로는 생활비, 차량 구입 등으로 소비할 예정이어서 위 배에 승선하지 않게 되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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