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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6.15 2016고단19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997』 피고인은 2016. 7. 26. 15:00 경 통영시 C에 있는 D 모텔 607호에서 피해자 E에게 “F 의 선원으로 1년 동안 일할 테니 선 불금 3,000만 원을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같은 기간 다른 배의 선원으로 근무하기로 이미 약속한 상태였고, 당시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을 지급 받더라도 선원으로 근무하거나 선원으로 근무하지 못할 시 위 선 불금을 되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선 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500만 원,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인 G 명의의 계좌로 200만 원, 같은 H 명의의 계좌로 2,3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3』 피고인은 2016. 7. 10. 경 목포시 I에 있는 미용실에서 피해자 J에게 ‘K 의 선원으로 2016. 8. 10.부터 2017. 4. 30.까지 승선하여 일을 할 테니, 선 불금으로 1,000만 원을 달라’ 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같은 기간 다른 배의 선원으로 근무하기로 이미 약속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을 지급 받더라도 선원으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다음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선 불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160』

1.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3. 24. 경 목포시 M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유자 망을 많이 타 봐서 일을 잘하는데, 2016. 8. 경부터 2017. 4. 말경까지 N 선원으로 일하겠으니, 선 불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해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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