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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6.30 2017고단114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1. 의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2. 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9.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제주지방법원 2017. 6. 8. 자 2017 초기 198 결정으로 집행유예가 취소되었다.

위 확정판결에 기한 보호 관찰과 관련하여 준수사항 및 명령위반을 이유로 한 것이었고, 집행유예 취소결정은 2017. 6. 12. 피고인에게 송달되었다.

1. 『2017 고단 1141』 피고인은 2017. 4. 30. 05:10 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제주시 D에 있는 마트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그 곳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위 마트에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230,900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7 고단 1228』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16. 경 제주시 F에 있는 G 선주인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아버지께서 아프셔서 돈을 좀 보내야 하는데 배 타기 전에 200만 원을 주면 G에 승선하여 일을 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을 받더라도 선원으로 승선하여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선 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 의의 수협은행 계좌 (H) 로 200만 원을 송금 받고, 추가로 현금 50만 원을 교부 받아 합계 25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8. 경 제주시 일대에서 J 선박 선주인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 선 불금을 주면 J에 승선하겠다.

”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을 받더라도 선원으로 승선하여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선 불금 명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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