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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19 2018고단58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5898』 피고인은 2017. 1. 23. 11:30 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선용 금을 주면 2017. 1. 23. 경부터 같은 해

6. 30. 경까지 피해자의 D에 탑승하여 선원으로서 성실히 일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과거 완도에서 배를 타 본 후 배멀미 등으로 인하여 선원으로서 일하기 어렵고, 위와 같이 선용 금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배에 탑승하여 선원으로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 받고,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며느리 E 명의의 F 은행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2.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2,900만 원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 고단 7655』 피고인은 2015. 8. 19. 경 충남 태안군 G에 있는 H 다방에서 I 선주인 피해자 J에게 “ 선 불금 300만 원을 주면 2015. 8. 20.부터 한 달 동안 선원으로 승선하여 일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선 불금을 받더라도 선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K 명의의 L 계좌 (M) 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7946』 피고인은 2017. 9. 29. 경 군산시 N에 있는 O 커피숍에서 P의 선주인 피해자 Q에게 “ 선 불금 1,300만 원을 주면 2017. 10.부터 2018. 2.까지 선원으로 승선하여 일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 불금을 받더라도 선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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