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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15 2014고정2831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9,896,27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 수입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망고 판매원가를 낮춰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자 필리핀에서 수입하는 망고에 대하여 실제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세관에 수입신고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17. 수입신고번호 C B 주식회사 명의로 필리핀 소재 D사로부터 필리핀산 망고 537CT(2,685kg)을 수입하면서, 실제거래가격은 미화 12,174 달러임에도 마치 미화 5,370달러인 것처럼 인천공항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고, 이에 대한 차액 미화 6,804달러에 해당하는 관세 2,326,250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17.까지 총 3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 주식회사 명의로 필리핀산 망고 118,105kg을 인천공항세관장 등에게 수입신고하면서 실제거래가격은 미화 383,583달러임에도 마치 미화 266,092달러로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여 이에 대한 차액대금 미화 117,491달러(차액원가 132,642,536원, 차액시가 218,882,073원)에 해당하는 관세 39,792,540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그 업무에 관하여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전항 기재 내용과 같이 관세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고발서, 감정서

1. 각 조사보고 및 붙임서류, 종합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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