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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0 2015고정3881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99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서울 마포구 C, 702호에서 중국산 문구용품을 수입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외국물품을 수입할 때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2. 7. 11. 수입신고번호 D로 문구용품 22,560점을 수입하면서 실제가격은 미화 7,090불임에도 세관에는 미화 3,389불로 낮게 신고하여 해당 관세 341,30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7. 11.부터 2014. 9. 4.까지 총 157회에 걸쳐 중국산 문구용품 3,307,369점을 수입하면서 실제가격은 미화 1,108,079불이나 세관에 미화 559,252불로 낮게 신고하여 총 차액 미화 548,827불(한화 602,545,532원, 시가 949,293,621원)에 해당하는 관세 49,873,500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대표이사인 A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관세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수색조서

1. 감정서, 고발서

1. ㈜B 수입실적, ㈜B 당발실적, ㈜B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국산 문구용품 실제가격 기재 자료, 수입신고서

1. 압 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벌금 7만 원 × 157회)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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