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10 2013고정1335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C빌딩 1층에 사무실을 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식품 등 수입,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세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5. 인천공항세관에서 그 무렵 태국의 ‘D'로부터 구입한 망고 2,250kg 에 대하여 수입신고번호 E로 수입신고를 함에 있어서 사실은 위 물품의 구입대금이 미화 8,425달러임에도 관세를 적게 부과받기 위해 그 대금을 미화 4,500달러라고 실제보다 적게 허위로 신고하고 그 신고가 수리됨으로써 그 차액에 대한 관세 1,351,450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태국산 망고에 대한 수입신고를 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실제보다 미화 78,270달러 적게 신고하고 그 신고가 수리됨으로써 그에 대한 관세 합계 27,305,300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관세 합계 27,305,300원을 포탈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혐의업체 수입신고내역, 태국산 망고 수입신고가격 비교내역, 혐의업체 당발송금내역, 혐의업체 당발송금내역과 수입신고내역 비교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