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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15 2014고정5283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남구 D에 있는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농산물 수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2. 2.경 중국 ‘청도완주식품유한공사’로부터 냉동고추 100톤을 수입하면서 실제 거래가격이 미화 589불(톤당)임에도 미화 470불(톤당)로 저가 신고하여 차액에 해당하는 미화 11,947불(한화 13,915,627원)에 대한 관세 3,757,21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5, 6, 8, 16, 18, 20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이 수입물품 가격을 저가 신고하는 방법으로 차액 총 미화 145,171불(한화 162,991,218원)에 해당하는 관세 47,966,350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관세 포탈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 출입국 내역, ㈜B 수입대행실적, ㈜B 신용장결제내역, ㈜B 송금실적, E 수입실적, E 신용장결제내역, E 송금내역, 압 증 제1 내지 25호

1. 심판청구결정 통지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관세법 제279조 제1항, 각 구 관세법 2010. 12. 30.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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