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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8.29 2013고단69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00,000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성남시 분당구 D건물 667호에 있는 주식회사 B에서 2011. 4. 11.경부터 2013. 5. 20.까지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농수산식품 수출입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5. 2.경 인천공항세관에서, 수입신고번호 E로 필리핀산 망고(5kg 포장) 617개(3,085kg)를 미화 11,908.1달러에 수입하면서, 세관장에게는 마치 9,872달러에 수입하는 것처럼 저가로 허위 신고하여 그 차액 미화 2,036.1달러(원화 2,219,796원)에 부과될 관세 665,930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2. 6.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9회에 걸쳐 총 미화 1,383,001.34달러의 망고를 수입하면서 실제 수입가격보다 저가인 미화 900,313.4달러로 신고하여 그 차액 미화 482,687.94달러(원화 545,892,191원)에 부과될 관세 합계 163,766,940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피의자신문조서

1. ㈜B 수입실적, 망고 수입내역

1. 2011년도 망고 수입분 비용내역 서류 및 외화송금 내역표

1. 2011년도 망고수입분 가격내역표(수정분), 2012년도 망고수입분 가격내역표(수정분)

1. 해당 수입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및 벌금형 선택(관세법 제27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

1. 벌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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