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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15 2014고정447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중국산 석재의 수입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법인등기부상 위 회사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4. 15. 중국 법인인 'XIAMEN B&D IMPORT AND EXPORT CO LTD'로부터 중국산 석재 22,000kg 을 수입하면서 그 실제가격이 미화 3,911.95달러임에도 마치 그 가격이 미화 2,215달러인 것처럼 거짓으로 낮게 신고함으로써 그 차액인 미화 1,696.95달러(물품원가 한화 1,864,846원)에 부과될 관세 149,180원을 포탈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25.까지 별지 관세포탈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7회에 걸쳐 중국산 석재 2,007,450kg 을 수입하면서 실제 거래가격인 미화 667,725.03달러와 수입신고가격인 미화 291,605달러와의 차액인 미화 376,120.03달러(물품원가 한화 421,334,640원, 차액시가 한화 662,475,850원)에 부과될 관세 합계 33,706,430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사주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관세 합계 33,706,430원을 포탈함으로써 관세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조사보고, 각 수사보고, 고발서

1.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주식회사 B 수입실적, 당발송금내역

1. 중국산 석재 실제가격 및 저가신고내역

1. 각 수입신고서, 정산서, 실제송품장

1. 감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관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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