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부동산 매매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1) 원고는 2016. 5. 27. 별지 목록 제1, 6, 15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피고 F에게, 별지 목록 제2, 9, 10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피고 G에게, 별지 목록 제3, 11, 16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제4, 12, 13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피고 D에게, 별지 목록 제5, 8, 14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피고 E에게,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피고 B에게 각 2016. 4.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피고들은 2016. 5. 27.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분할 등으로 인해 최종적으로 이와 같이 이기됨,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원고로부터 매수하고 매매잔금 중 800,000,000원을 잔금기일에 지급하지 못하여 각서하며 2016. 8. 31.까지 200,000,000원, 2016. 10. 30.까지 200,000,000원, 2016. 12. 15.까지 200,000,000원, 준공시 200,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각 2016. 5. 27. 채무자를 피고들로, 채권최고액을 950,000,000원, 근저당권자를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가 마쳐졌다. 나. 원고와 H 사이의 채권양도 1) 원고는 2016. 10. 31. H에게 피고들에 대한 800,000,000원의 매매잔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였다.
2) 원고는 2016. 10. 31. 이 사건 근저당권을 H에게 양도하는 근저당권이전계약서를 작성하였고, H은 2017. 3. 16.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쳤다. 3) 원고의 대표이사 I은 2017. 5. 8. H과 'I은 사실혼관계에 있는 H의 사회생활(부동산사무실 운영 등)을 못하게 하였고, 금전적 손해와 정신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