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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26 2018가단131681
유류분반환의 소
주문

1.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14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이유

1. 인정 사실

가. G은 1984. 5. 9.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포함하여 자신의 전 재산을 사단법인 H에 증여하였다.

사단법인 H은 이 사건 토지가 농지여서 구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게 되자 당시 위 법인의 부이사장이었던 I에게 명의신탁하였다.

그에 따라 I은 1985. 7. 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5. 6.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G은 2010. 12. 9.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직계비속인 원고들 5명과 J, K가 있다.

그 중 원고들은 2011. 7. 1. I과 사단법인 H, 피고 등을 상대로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의 확정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12. 7. 26. 선고 2011가합751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6. 12. 선고 2012나69427 판결,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4다215512 판결)을 받았다.

이 판결에 기하여 원고들은 2016. 9. 이 사건 토지 중 각 1/14 지분에 관하여 2011. 7. 8.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I은 위와 같이 원고들로부터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을 당하자 2011. 11. 25. 자신이 대표자로 있는 피고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호증 전부,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I과 피고의 관계,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위 등에다가 이전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에서의 판결 이유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당시 이 사건 토지가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되어야 할 토지로 위 근저당권 설정으로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됨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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