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내에서 103,737,680원 및 이 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채권 1) F은 2006. 7. 21. 청주용암신용협동조합(이하 ‘청주용암신협’이라 한다
)에게 F 소유의 청주시 상당구 G 답 90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100만 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청주용암신협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
)를, 2006. 8. 2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200만 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청주용암신협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이라 한다
)를 각 경료해주었다. 2) 그 후 F은 이 사건 토지 및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가 2009. 9. 9. 사망하였고, F의 상속인으로는 아들인 원고, D, I이 있었는데, 원고, D, I은 그 무렵 이 사건 토지 및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제4 내지 19토지를 원고가 단독 소유하고, 같은 목록 제3토지는 I이 단독 소유하고, 같은 목록 제1, 2토지는 원고 및 I이 공동 소유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 2011. 6. 1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3) D은 청주용암신협으로부터 2006. 7. 27. 6,500만 원, 2006. 8. 25. 3,000만 원 합계 9,500만 원을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 원고는 2011. 8. 16.경부터 2012. 3. 26.까지 사이에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에 기한 물상보증인으로서 D을 대위하여 청주용암신협에 이 사건 대출금의 잔존원리금 등 합계액 103,737,680원(= 대출이자 7,000,000원 대출잔액 및 연체이자 96,737,680원)을 변제하였다. 나. 이 사건 증여계약 및 양도계약 1) 피고 B은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0.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