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 7. 진양엘엔디 주식회사(이하 진양엘엔디라 한다), H, I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1가합395호로 매매대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절차에서 진양엘엔디, H, I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5,25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화해가 성립되었으며, 2010. 7. 7.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00,000원, 채무자 H,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2011. 11. 30. 별지 목록 기재 제2, 5, 6, 8 내지 1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50,000,000원, 채무자 H, I,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C은 2010. 2. 1. 진양엘엔디와 사이에 기간 2010. 2. 1.부터 2010. 7. 30.까지, 약정이율 월 2%, 연체이율 월 4%로 정하여 600,000,000원을 대여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제1대여금이라 한다), J, H이 진양엘엔디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C은 2010. 2. 1. 인천 옹진군 K, 인천 옹진군 L, M, N, O, P, Q, R 각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00,000,000원, 채무자 진양엘엔디, 근저당권자 피고 C으로 하는,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00,000,000원, 채무자 H, 근저당권자 피고 C으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다. 피고 C은 2011. 4. 28. J, H과 사이에 기간 2011. 4. 28.부터 2011. 9. 27.까지, 약정이율 월 2%, 연체이율 월 5%로 정하여 200,000,000원을 대여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제2대여금이라 한다), J이 H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C은 2011. 4. 28. 별지 목록 제2, 6항 기재 각 토지, 별지 목록 제14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00,000원, 채무자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