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2.09 2016가합5030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5,000,000원 및 그 중 43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3. 3.부터, 200,000,000원에...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등 원고와 C 및 피고는 2011. 3. 2.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양주시 D 대 451㎡에 인접한 임야 50평은 매매대상에서 제외) ‘매도인 피고, 매수인 원고, C, 매매대금 4,350,000,000원[계약금 435,000,000원(지급기일 2011. 3. 2.), 중도금 200,000,000원(지급기일 2011. 7. 2.), 잔금 3,715,000,000원(지급기일 2012. 2. 28.)]’으로 각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C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11. 3. 2. 계약금 435,000,000원을, 2011. 7. 5. 중도금 20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등 2006. 4. 12.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960,000,000원, 채무자 주식회사 예연,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제일상호저축은행으로 된 최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이후 위 근저당권은 주식회사 케이비저축은행 앞으로 이전되었다), 지상권자 주식회사 제일상호저축은행으로 된 지상권설정등기(이후 위 지상권은 주식회사 케이비저축은행 앞으로 이전되었다)가 각 마쳐져 있었다.

위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케이비저축은행은 2013. 2. 8.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의정부지방법원 E)을 하였고, 2015. 9. 17. 그 경매절차를 통하여 주식회사 엘에스랜드피앤디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양도 등 C는 2016. 11. 30.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과 관련하여 C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부당이득반환채권 317,500,000원[=217,500,000원(=계약금 435,000,000원×1/2) 100,000,000원(=중도금 200,000,000원×1/2)] 및 이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