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제1 내지 1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H는 2015. 2. 27. I영농조합법인(2018. 10. 30.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J로 조직변경하고 해산하였다. 이하 ‘I’이라 한다.)에 자신 소유의 별지 목록 제1 내지 16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종전에는 12필지였으나 2016. 11. 11.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일부 토지가 분할되어 16필지가 되었다)를 현물출자하였다.
I은 2015. 3. 2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I은 2014. 9. 30. 주식회사 K에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버섯재배사를 신축하는 공사를 대금 11억 원에 도급하였다.
그런데 I은 2015. 3. 24. L조합(이하 ‘L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합계 5억 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그 때 주식회사 K은 L조합에 ‘유치권 포기 및 현장명도각서’를 제출하였다.
다. I은 직접 철골업체, 패널업체, 전기소방업체, 조경업체 등과 물품납품계약 또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여 2015. 8.경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 제17 내지 20항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하고, 오른쪽 그림 ㉠ 표시 건물(별지 목록 제17항)은 ‘M 건물’, ㉡ 표시 건물(별지 목록 제18항)은 ‘N 건물’, ㉢ 표시 건물(별지 목록 제19항)은 ‘O 건물’, ㉣ 표시 건물(별지 목록 제20항)은 ‘P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였다. 라.
Q 주식회사(2018. 6. 1. 피고 D에게 I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2015. 1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자재납품대금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피고 B는 2016. 1. 1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6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마. 학교법인 R은 2016. 4. 1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S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