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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21 2016가단205585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9. 10. 피고로부터 부산 연제구 C 소재 토지 및 건물(이하 합쳐서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37억 원에 매수하면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계약금 3억 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34억 원은 2015. 11. 2.에 각 지급하기로 하고, 계약 당일 피고에게 3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그런데 원고는 2015. 10. 20.경 잔금 지급을 위한 자금 조달이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0. 21.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5조의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정한 바에 따라 매매계약금 3억 원을 몰취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종결하겠다.”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3호증, 을 제2,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5. 10. 22. 원고의 대리인인 D,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개인인 E를 만난 자리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다시 제3자에게 팔게 되면 원고에게 매매계약금 3억 원 중 1억 원을 반환하겠다.”라고 약정하였고, 이후 피고는 2015. 12. 31.경 소외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2016. 1. 27.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므로, 위 약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2015. 10. 22.경 부산 금정구 소재 커피숍에서 원고의 동생인 D,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개인인 E를 만난 자리에서 위 D, E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금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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