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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7.05.24 2016가합2028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제1, 2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000만 원 및...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대리인인 C은 2015. 12. 30. 피고와, 근저당권자인 천안공주낙농축산업협동조합(이하 ’낙농조합‘이라 한다)의 임의경매가 진행 중인 공주시 D 임야 133,289㎡[이하 ‘D 임야’라 한다, 다만 원고와 피고는 그중 묘지 주위 1,000평을 매매목적물에서 제외하는 대신 공주시 E 답 724㎡(‘E 답‘이라 한다

)를 추가하기로 하였다]에 관하여, 원고는 매매대금 3억 2,000만 원 중 계약금 3,000만 원을 계약 당일 지급하되, 중도금 7,000만 원은 2016. 3. 10.까지, 잔금 2억 2,000만 원은 2016. 6. 7.까지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는 잔금을 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며, 낙농조합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원고가 승계하는 내용(원고가 지급할 잔금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기로 하였다)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6. 3. 8. 피고에게 중도금 중 4,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중도금 지급기한인 2016. 3. 10.까지 남은 중도금 3,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원고의 대리인인 C은 2016. 4. 9. 피고에게 “피고가 D 임야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자신이 중도금을 내기 전 매도하면 원고가 지급했던 돈만 되돌려 주고, 매도가 안되면 2016. 4. 13.경 남은 중도금을 지급하겠으니, 피고가 선택하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이하 ‘이 사건 문자메시지’라 한다)를 피고측 부동산 중개인인 F를 통해 피고에게 보냈다.

다. 피고는 2016. 4. 13. G에게 D 임야 중 10,000평을 1억 5,0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G와의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6. 5. 27. 피고에게, '원고가 2016. 5. 17. 피고측 부동산 중개인 F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전화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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